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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증여세 계산법, 평가 기준일과 세율 정리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가치를 매겨 세금을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간 공제되고 그 이상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증여세, 가격을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가격을 언제, 어떻게 매기느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낸 값을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8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의 매일 종가를 모두 더해 거래일 수로 나눈 값이 평가 가액이 됩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세금 계산에는 4개월 평균이 쓰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변동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누구에게 얼마까지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 성인 자녀(직계비속)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10년 누적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올해 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5년 뒤 다시 4000만원을 증여하면, 10년 누적 기준으로 총 7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000만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미리 분산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율 구간과 실제 계산 예시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 세율을 곱하면 3000만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는 2000만원이 됩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2억원 중 2000만원, 약 10% 수준입니다.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10월 15일 증여라면 10월 말일 기준 3개월 후인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이 증여일 이후 2개월 치 종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평가 기간이 끝난 뒤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평가 기준일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고 신고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 후 바로 팔면 생기는 문제
증여받은 주식을 평가 기간(증여일 전후 2개월) 안에 팔면, 실제 처분 가격이 평가 가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 직후 주가가 급락했는데 바로 매도한 경우, 증여 자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였는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계산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양도세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미리 준비할 것
상장주식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평가 가액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서 미리 계산기를 돌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증권사 MTS에서 증여 신청을 하면 보통 증여일 당일 종가 기준으로 수량이 이전되지만, 세금은 앞서 설명한 4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율 구간, 공제 한도, 신고 기한 같은 제도 수치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반환 과정에서 다시 거래가 일어나는 재산은, 반환하기 전에 이미 수증자가 그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반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초 증여와 처분에 대한 세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최초 증여뿐 아니라 반환하는 것 자체도 다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두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되돌리고 싶다면 기한 안에, 주식을 그대로 둔 상태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 주대표 추천
증여세처럼 세금 변수를 미리 계산해 두는 습관은 결국 꾸준한 재테크 습관에서 나옵니다.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은 절세와 장기투자를 함께 생각하는 기본 습관을 쉽게 짚어주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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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도 증여세 계산 방식이 같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종가가 없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로 씁니다.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 종가 방식과는 다릅니다.
Q.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산출세액의 30~40%가 할증됩니다. 다만 손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대습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는 할증이 빠집니다.
Q.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