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기초 › 04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22%와 배당세 15%
1년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내는 양도소득세, 현지에서 떼는 배당세, 5월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번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년(1월~12월) 동안 실현한 수익에서 손실을 합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냅니다.
계산 예시
올해 수익 800만원, 손실 200만원이면 순수익은 60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빼면 35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은 77만원입니다.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 수익과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세
미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된 뒤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세(15.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많은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을 해 주니 4월쯤 신청하면 편합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바뀔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해 보세요.